인천중앙병원 심사팀(팀장 윤숙자)은 '09.7.1 요양급여기준 주요변경 사항과
진료비 심사사례교육을 수간호사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시행 안내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입원, 외래 본인부담율 20%에서 10%로 경감)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o 경감개시일 : ‘09. 7.1
o 등록유예기간 : ‘09. 7.1 ~ ’09. 9.30 (3개월)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2.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으로
09.7.1 부터 외과(30%), 흉부외과(100%)의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가산제도 실시
등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진료비 심사사례를 예시로 삭감방지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진료비 심사사례교육을 수간호사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시행 안내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입원, 외래 본인부담율 20%에서 10%로 경감)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o 경감개시일 : ‘09. 7.1
o 등록유예기간 : ‘09. 7.1 ~ ’09. 9.30 (3개월)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2.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으로
09.7.1 부터 외과(30%), 흉부외과(100%)의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가산제도 실시
등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진료비 심사사례를 예시로 삭감방지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출처 : 동 해 병 원
글쓴이 : 안녕하세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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