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아침 안산중앙병원은 한국산재의료원 사상 처음으로 금연선포식을 개최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의한 흡연금지시설이지만 우리병원은 그간 환자들의 불편을 우려하여 환자나 직원에 대하여 흡연에 대한 이렇다할 제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산중앙병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과감하게 환자와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 행사를 단행한 것이다.
행사는 아침 친절조회를 마치고 원장님의 본부출타관계로 문병호 행정부원장께서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안산중앙병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환자, 직원을 막론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담배없는 병원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고 금연선포를 하였으며 이어서 일반외과장 김기영 외 2명이 흡연자 대표로 금연선서를 했다.
행정부원장은 금연선서문을 전달받고 “금연이 비록 어렵지만 나와 주변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자.”하고 격려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이로써 2009년 새해에 안산중앙병원은 담배연기도, 담배꽁초도 없는 새로운 병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동해병원
글쓴이 : 푸르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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